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3가지, 권리금 전쟁에서 살아남는 3가지 필살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테이블에 앉아 “+5%”라고 적힌 문서를 보고 있는 픽셀 아트,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상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3가지, 권리금 전쟁에서 살아남는 3가지 필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도 장사하느라, 혹은 건물 관리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저도 예전에 자영업을 해봐서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

특히 '법'이라는 녀석은 괜히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져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고, 또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중의 핵심! 딱 3가지만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바로 권리금 보호, 임대료 인상, 그리고 계약 해지입니다.

이 3가지 필살기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영업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함께 복잡한 법조문을 걷어내고, 우리들의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목차

---

1. 권리금: 죽어라 키운 내 가게, 뺏기지 않는 비법

아, 권리금…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단어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인테리어하고, 단골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면서 키워온 내 가게.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건물주가 "그냥 나가세요"라고 하면? 😡

내 땀과 눈물로 일궈낸 권리금을 홀라당 날려버리는 기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든든한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입니다.

자, 이 법의 핵심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권리금 회수 기회', 그게 도대체 뭔데?

한마디로, "세입자였던 내가 후임 세입자를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새로운 세입자 안 받아!"라고 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럼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 기간 동안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세요!

건물주가 '방해'하는 행위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건물주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방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막는 행위
  •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현재 임대료보다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셔야 합니다.

문자, 녹음, 내용증명 등 모든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임대료 인상: 건물주와 싸우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매년 돌아오는 임대료 인상 시즌, 건물주와 얼굴 붉히며 싸워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라고 호소해도, 건물주는 "그래도 옆 가게도 다 올렸는데 뭘"이라는 답변만 돌아오면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5%'의 비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료를 연 5%(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건물주가 "우리 건물은 인기가 많으니 10% 올릴게요"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5%가 한도라는 뜻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할 때나, 합의를 통해 인상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5%를 넘지 못합니다.

임대료 인상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할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5%가 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 된다면, 차라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감에 대한 분쟁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겁니다.

---

3. 계약 해지: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어떻게 막아낼까?

가장 무서운 순간이죠. "내년 계약은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통보.

자영업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

하지만 여러분,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최대 10년의 버팀목,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입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확실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물론, 건물주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이 가능하죠.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전대(재임대)한 경우
  • 건물이 멸실되거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실전! 자주 묻는 질문(FAQ)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Q. 월세를 3개월 연체하면 바로 쫓겨나나요?

A. 아닙니다. 3개월 '연체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연체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중간에 한 달치라도 냈다면, 다시 3개월 연체액이 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체는 절대 좋지 않으니, 힘들더라도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Q. 계약 갱신 요구권, 처음부터 '10년'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네, 안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2년 계약을 맺고 4번 갱신해서 10년을 채우거나, 5년 계약을 맺고 한 번 더 갱신해서 10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만약 최초 계약을 5년으로 했어도, 10년까지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권리금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세입자를 데려오지 못하거나,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절한다면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Tip 3가지

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꿀팁 3가지입니다.

Tip 1.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권리금 포기'와 같은 특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Tip 2.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임대료 인상, 계약 갱신, 권리금 문제 등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문자, 카톡, 녹음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Tip 3.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은 어렵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건물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3가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맨 위로 이동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임대료인상, 계약해지, 소상공인

다음 이전